식품포장용 플라스틱은 FDA도 EFSA도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식품포장용 승인 받았다는게 무슨 뜻이냐고-?
세부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보고 읊은 뻘소리다.
사실을 조금 더 따지자면,
1. FDA는 “Letter of no objection”을 발급한다.
이 레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정 정보, 원료관리계획서, GMP procedure등 근거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걸 보고 승인 해 준게 저거 아니냐고-? 타이틀을 잘 읽어봐라.
“이렇게 생산한다면, 식품포장용 플라스틱으로 판매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다. 이건 법적인 효용도 없고,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다. 일종의 “제3자 검증” 같은거다.
2. EU EFSA는 2022년 10월에 EU 2022/1616으로 “식품에 닿는 용도의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을 발표했다.
타임라인은
“PET 재활용의 경우” 2023년 7월 10일 이전까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허가는 “재활용 공정”에 한정한다.
2023년 7월 이후, post consumer recycle에 대한 개별 공정의 허가가 필요하고, 2024년 10월 부터 ”재활용 원료 전처리의 품질관리“를 제3자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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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재활용 플라스틱 물질”을 허가 또는 승인한다는 말은 없다. 보도자료 낼 때 저렇게 눙치는 꼴을 못보겠어서; 급히 적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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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소리.
슈퍼빈은
규제 해석을 받아서, 차라리 “선별장 사업 허가”를 받거나, 선별장과 협업하는게 나을거다. 공정이 깨끗하다고, 원료나 제품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건, 내부인들이 더 잘 알 거고-
——-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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