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혀 있기는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를 하라고 한다.
간단히 쓰면,
1. 예방 비용 + 안전보건 절차서 준비 (사전 예방)
2. 재발방지대책 + 이행 계획서 준비 (사후 조치)
3. 정부 기관의 개선 및 시정 명령 이행/보고 (대관 업무)
4. 법령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 (전담 조직)
가 된다.
중대 재해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중대 산업재해 와 중대 시민재해 이다.
중대 산업재해는
- 산안법 위반 사례로
“사망자 1명”
, “동일원인 6개월 치료 상해 2명”
또는 “1년 내 직업질병 발생 3건” 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중대 시민재해는
- 기업 원료/제조물/서비스를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동일 사고 2개월 치료 부상자 10명”
또는 “동일 원인 3개월 치료자 10명” 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법은 업무를 하도급 했을 경우 도급 요청업체 또한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하도급을 “턴키”업무로 맡길 수는 있으나 안전조치는 도급의뢰사의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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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건,
이 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만들었는데,
그만큼의 처벌 체계가 따라 주지 않아서 - 생각보다 솜방망이 법이 될 확률은 높지만 -
법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든다.
상황에 따른 세부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 댓글로 연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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