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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화학 규제 정보

식품 지속가능성 노력에 화학물질들이 등장한다. EU directive cope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by 하악화학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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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실은 기사를 하나 보고, 뭔가 종일 갸우뚱 하게 되어 글을 적어 봄.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5

EU 식품 지속가능성 전략 강화... 신라면도 규제 걸려 - IMPACT ON(임팩트온)

지난 3월, 국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에서 화제가 된 뉴스가 있다. 농심의 ‘김치신라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돼 현지 식품매장에서 전량 철수된 것이다.유통기한이 2022년 5월

www.impacton.net

네덜란드 신라면 공장에서 만든 스프에서 2-chloroethanol이 검출됐단다.
물론 이 물질이 검출되면 안된다. 다만, 앞뒤 맥락을 조금 더 살피고 글을 적었으면 어땠을 까 싶은 생각은 든다.

세부 사항을 보기 전에, EU에서 추진중인 법령을 하나 봐야 하는데,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사업 지속가능성 실사 법령” 이다.

유럽에 매출이 있는 기업은 유럽 영내 또는 영외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법령이다.

대상기업은

인권이나 환경에 영향이 있다면, 실사를 하고, 실사 결과 인권이나 환경 영향성이 좋지 않다면, “부정적 영향성을 제거해야 할 의무” 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

기사 내용에 연결 해 보자면,
식품의 value chain 감독을 강화학고, 인체 독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구실은
기사에 적을 필요가 있었나 싶다.

몇 가지 사실과 의견을 적어 보겠다
1) 2-chloroethanol 제조 공정은 “에틸렌옥사이드”를 원료로 하지 않는다.
원래는 EO(에틸렌옥사이드)를 만드는 원료로 2-chloroethanol을 사용한다. (2-chloroethanol에 KOH를 반응시키는 공정, 아래 식에는 HCl이 적혀 있지만, KCl이 빠지도록 하는 공정이 조금 더 경제적이다.)

2) 2-chloroethanol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에틸렌과 차아염소산을 반응 시키는 것이다.


3) 사실 이렇다면, 에틸렌과 차아염소산 반응도 같이 의심 했었어야 한다.
  3-1) 에틸렌
         에틸렌 출처는 식품업체에 사실 꽤 많다.
         - 포장재에서는 “폴리에틸렌”의 단량체 불순물
         - 식자재 중에서는 사과, 토마토, 바나나 등의 과일 보관 중에 발생하는 기체혼합물 성분
3-2) 차아염소산
        식품업체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대응을 위해, 살균 청소를 한다. 이 때 흔히 쓰이는 것이 “락스 희석액” 이다.
        락스의 화학물질명은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이다.
        락스가 살균 작용을 하고 나면 염소가스(Chlorine)가 나오고, 수분은 어디든 있다. 그렇다면, 반응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는 반응 진행이 된다.

에틸렌 옥사이드가 그 자체로 검출된 경우와, 2-클로로에틸렌만 검출된 경우를 구분 할 수 있는 능력 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반응식의 화살표를 이해하거나, 자료 중 “원료와 제품”을 구분하는 능력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차라리 영문기사는 사실 기반으로 잘 작성 한 것 같아서 붙여 봄.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49

Hazardous Substances Detected in Nongshim Ramen in Europe - Businesskorea

Nongshim has received an order to recall its ramen products in Europe again for the detection of '2-chloroethanol' in excess of the maximum allowable limit.According to industry sou...

www.businesskorea.co.kr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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