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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화학 규제 정보

[화평법] 유일대리인 (Only Representative) 최근 이슈

by 하악화학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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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8일 기준으로 최근 이슈니까;


오늘 날짜를 확인하시고, 오래 됐다 싶으면, 참고만 하시길;



Photo from Acerion Consulting - REACH only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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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REACH가 시작 될 때,


유럽 역외의 해외 제조자가,

유럽 내 고객사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으려면

유럽 내 "유일 대리인"을 지정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


이 말인 즉슨,


유럽 고객이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REACH 규제에 의해 제출이 필요한 정보를

"유일 대리인"이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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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헥헥 - 화평법)이

K-REACH로 불리우는 이유는, 유럽 REACH의 복사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디테일이 같지는 않다. 다만, 큰 그림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No Data, No Market" 이라는 모토를, 유럽 REACH에서 주장했다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럽에서는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을 지정하는 방법을

공동등록 협의체(Joint submission Consortium)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다.


법률 검토를 통해, 각 그룹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OR을 선정하였으며

작은 잡음은 있었으나,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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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똑같이 진행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내 화학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야기가 나왔다.


해외에 있는 "글로벌 화학 기업"의 지주회사와 OR 계약을 하게 되면,

국내 지사에서는 "서류 한 장"으로 글로벌 모든 지사에 대한 "대리인"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는데;

운이 좋으면, 한 물질을 여러군데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사에 대해

1회 시행으로 끝낼 수 있다는 헛점이 있었다.


국내 기업에서는 "무조건 - 사업자 등록증 별" 시행 이다.


환경부에, 국내 업체끼리도 OR을 지정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 해 봐야

"벽창호"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바꾸지 않으면서, 잡음 없이 처리하고 싶어하는 경우 되겠다.



Photo from 켐토피아 (www.Chemto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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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지사에 OR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여러 지사와 한 번에 OR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으나

등록 서류는 "관련된 지사 갯수만큼" 제출 할 것.


업무는 늘지 않았으나,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같은 화학물질의 데이터(또는 조회 권한)를 해외 지사 갯수만큼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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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바뀔 지 모르겠으나,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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