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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화학 규제 정보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

by 하악화학 201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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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화평법

또는 K-REACH

법 및 시행령/규칙 이 정리 될 예정임.


그러고 나면, 화관법이 따라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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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자료들은 

전체 그림을 그려 주고, 그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난 거꾸로.


해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늘어 놓고서

마지막에 전체 그림을 그리는 모양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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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질문은.

-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건데 - 이다.


이 질문은 마치


- 오늘 점심 뭐먹으면 돼? - 와 같다. 

수십가지 조건을 알아야

"해야 할 것"을 분류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답할 수 없다는거 -


그래서, 친절하게


우선 "독자"를 분류 해 본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가지 분류에 속할 수 있다.

  = 이럴 때는 물질마다 아래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면 된다.)


1. 화학물질 제조자 (제조자)

여러 화학물질 (또는 한 두 가지)를 반응 시켜서

또다른 화학물질을 만드는 사업자.

그러니까; 그냥 혼합만 하는 사람은 대상 아님.


2. 화학물질 수입자 (수입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수입 명의와 수입물품 사용자(소모 or 혼합 재판매)가 같은 - 수입 사용자

수입 명의는 "나" 이지만, 물건을 바로 "고객"에게 보내는 - 오퍼상


3. 화학물질 국내 유통업자 (판매자)

굳이 소개 안해도 되겠지?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 쯤?

단,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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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보고" 까지만 다룰거임.

더 궁금하면, 다음 글 참고하시라.


(아래 그림 출처 - 국제환경규제 지원센터 화평법 지역순회교육자료)



룰을 살짝 어기고 설명하면,


1. 보고 하고,

2. 등록대상물질인지 찾아 본 뒤

3. 소량이면 간이등록을 하고

4. 정식등록이면 자료 제출 항목을 찾아 보고

4-1. 평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분석을 맡기고

4-2. 분석 결과를 "공동등록" 하고

5. 등록 결과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등)이 있으면, 제품 신고를 하고,

6. 등록 결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7. 등록이 완료되면, 완료된 자료를 근거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8. 공급망 내 정보 전달 (고객에 알림) 하는 것.


이 화평법의 전체 그림이다.


이게 끝이냐고?

No.


이 뒤에는 "화학물질 관리법" - 이하 화관법 - 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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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제조, 수입, 판매자가

화학물질 1 종류를 연간 1톤 넘게 유통하면,

"물질의 양" 과 "물질의 용도"를 매 년 보고 하는것.

이다.

단, 신규물질인 경우는 초 소량(약 0.1g)이라도 보고 대상임.


혼합물은 어떡하냐고?

만약 그 혼합물이 "10%만 화학물질"이고, "90%가 물"이라고 가정하면,

(사실 물도 화학물질이다)

이 혼합물을 10톤 넘게 유통하는 경우에 보고하는거다.

"단일 화학물질 기준으로 1톤"이상이면 보고한다는 뜻이다.

OK??



혼합물만 취급하고, 제품 수가 많다고?

회사에 시스템이 없다고?

엑셀 노가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냥-


그럼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

* 첫번째 보고는 2016년 6월까지이다.

멀었다고?

2015년동안 화학물질 유통량을 차곡차곡 엑셀질 해야 한다.

멀었다고?

게으름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부터 일 해 놔야, 내년 이맘때 "발 동동 구르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


* 보고 내용은;

1. 보고자 정보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이라는 증명도 해야 함)

2. 화학물질명 + CAS No.

3.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량 (판매자는 생략가능)

4. 화학물질의 용도

5. 용도별 제조,수입 및 판매량 (판매자는 또 생략 가능)


* 보고 제외 대상

1. 기계 내장해서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할 기계 장치용 화학물질

 (수입할 당시에는 내장되지 않은 형태이나, 시험운전 후 폐기 또는 내장 사용하는 경우)

3. 특정 고체로, 일정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4. 조사 연구용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약, 공정개선, 개발용, 시범 제조 등)

5. 비분리 중간체


?? 근데, 고객이 화학물질 용도를 알려줄까 ??

상세 용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대강이라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용도가 약 55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정 해 줘야 한다.

이건 고객의 의무; 라서; 만약 보고할 때 "고객이 용도를 알려주지 않아서요" 라고 하면,

고객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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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질문 경로는 아래와 같음.


http://www.chemnavi.or.kr/

http://www.krea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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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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